제3장 논문의 심사
제9조(투고논문 심사원칙)
1.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2.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극이론과 치료, 연극교육과 치료, 공연과 치료, 문학과 연극치료, 의학 및 각종 임상치료 관련 전공이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2)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각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 중에 논문 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자는 즉시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공동연구자 포함)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심사위원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10조(심사규정)
1. 접수된 논문은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1편당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그 심사요지를 적어 JAMS(http://koreadramatherapy.jams.or.kr)에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 3인 전원의 ‘게재가능’ 판정이 있으면 수정 없이 게재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이 있으면 수정 후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불가’판정이 있으면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불가’판정 시 논문기고자가 논문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고논문을 심사했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재심사를 실시한다.
※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7. 평가항목과 점수
1)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 20점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20점
3)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 30점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20점
5) 학회지 논문작성체제 : 10점
8. 심사내용은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9.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투고자 규정)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투고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의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답변하며,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 위촉하여 재심사를 한다.
2.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는 ‘수정 내용 반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행된 수정 사항을 기술해야 하고, 수정 지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4장 논문의 출판 및 게재료
제12조(논문집의 출판) 연간 2회 출판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증판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기고) 본 학회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고문의 방식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이는 정규논문심사에서는 배제된다.
제14조(게재료) 논문투고 시 심사료를 편당 60,000원 지불하고 재심의 경우 재심료를 지불한다. 논문게재료는 연구비 수혜논문: 25만원, 일반논문: 15만원(전임회원), 10만원(비전임회원)이며, 기준분량은 인쇄용지 25쪽으로 하되, 초과시 추가 비용은 출판사와 협의하여 1쪽 초과 단위로 초과료를 산정한다.
제15조(제작)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타 매체(CD,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학회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적소유권 위임서) 심사 후 최종 게재 승인을 득한 논문은 최종 수정 논문과 지적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한다.
지적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학회의 소유로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제18조(규정개정)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7일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통과하여 개정되었으며『연극예술치료연구』11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04월 24일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통과하여 개정되었으며『연극예술치료연구』14호부터 적용한다.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최우수논문상 운영규정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는 연극을 포함한 예술치료 분야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조 회장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우수논문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현 회장이 맡 는다.
제2조 논문 심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다수표를 얻은 5인의 심사위원이 맡으며, 운영위원회는 심사 절차를 관 리하고 진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심사 대상 논문은 이사진과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 는다.
제5조 대상 논문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대상 : 『연극예술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2. 대상 논문의 범위 : 심사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 전까지 발행된 『연극예술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
제6조 추천된 논문들은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혹 해당 논문 전공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최우수논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연말총회 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