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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 Drama Art Therapy Association(KDATA)으로 표기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연극예술치료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와 인접 학문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극예술치료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학회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발표 및 토론

2. 학회지 발간

3. 연극예술치료학과의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4. 연극예술치료학 연구인력 양성

5. 연극예술치료 관련 국제 교류

6. 연극예술치료 활동에 대한 지원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장 회원

 

5(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한다.

6(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 자격은 연극예술치료에 관심을 가진 교수, 강사, 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연극치료사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관련 전공자로 한다.

본 학회의 준회원 자격은 연극예술치료 석사과정 중인 자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에 한한다.

7(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학회의 사업결정에 관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8(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납부

2. 회칙준수

3. 학술 연구 활동 및 발표

4.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이행

5.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9(탈퇴) 본 학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사유를 첨부하여 탈퇴서를 제출한다.

10(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고, 기한부 자격정지 및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3장 임원

 

11(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약간 명

2. 회장 1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20인 내외

5. 총무이사 2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12(선출)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들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13(임기)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15(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진은 연구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섭외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교육이사, 정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및 협력이사로 구성된다.

17(이사의 업무)

1. 연구이사 : 학술행사의 개최와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이사 : 학회의 제반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이사 : 학회지와 주제별 논문집의 편집을 담당한다.

4. 출판이사 : 학회지 및 논문집의 출판, 배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 : 타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기획이사 : 학회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이사 : 외국기관이나 해외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 : 연극예술치료 교육과 교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정보이사 : 학회 홍보 및 회원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재무이사 :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학술이사 : 연극예술치료학연구 및 신진연구자 육성을 담당한다.

12. 협력이사 : 타 예술치료 학회 및 기관의 임원으로 본 학회와의 교류를 담당한다.

18(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며, 회장의 요청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장 총회

 

19(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학회 임원을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0(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21(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22(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장 이사회

 

23(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필요한 경우 회장은 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4(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5(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 소집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실행

4.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회원 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기구

 

27(분과의 설치) 본 학회는 연극예술치료학 발전을 위해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과 결정과 기구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7장 재정

 

28(수입) 본 학회는 회원의 정기 회비와 기타 학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기부금 및 공동연구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9(수입) 본 학회는 회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한다.

 

8장 부칙

 

30(부칙) 본 학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기록보관하여 본 학회의 세부규정으로 실행한다.

31(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발효) 본 회칙은 2011221일에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3(회칙개정)

1. 본 회칙은 2016514일의 총회에서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