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온라인상의 일반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온라인상의 일반회원은 학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회원으로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2.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회원가입
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 회비를 내시면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정회원 자격은 연극예술치료에 관심을 가진 교수, 강사, 교사
및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연극치료사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관련 전공자로 한다. 본 학회의 준회원 자격은 연극예술치료 석사과정 중인 자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에 한한다.
제7조(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학회의 사업결정에 관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납부 2. 회칙준수 3. 학술 연구 활동 및 발표 4.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이행 5.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제9조(탈퇴) 본 학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사유를 첨부하여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가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고, 기한부 자격정지 및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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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의
회원은 『연극예술치료연구』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고,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서는 ‘공지사항’과 ‘학술대회’의 글쓰기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부여됩니다.
3. 회원가입 회비안내
-입회비 : 1만 원
-연회비 : 3만 원
-평생회비 : 40만 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9-07-096924 / 예금주-이계창